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두드림협동조합 작성일20-09-01 17:16 조회1,792회 댓글0건

본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다 8월 15일 국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서울·경기·인천지역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8월 19일 0시부터 적용되었으며, 8월 23일 0시부터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확대 시행됐다. 여기에 당초 8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간 더 유지(~9.6.)하기로 했으며, 8월 30일부터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기로 했다.